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백남기 농민 사건 정리 딸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키로 했다. 백씨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유가족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청구 인낙’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 매뉴얼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 정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대책을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지난 6월 백 농민 유족들에게 사과를 한 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백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 인낙’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경찰이 백씨 사망 사건에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법적 책임 여부는 나중에 수사 결과와 판결 등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이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 인낙을 하는 것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 지난해 3월 백씨와 유가족들은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했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총 2억4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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