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후방 유리에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여 뒤차가 상향등을 켤 경우 귀신 이미지를 나타나게 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진 가운데 네티즌들이 상향등을 작동하는 운전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고 하네요!!
해당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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