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9일 월요일

고영욱 엄마 어머니 이상진 재산


방송인 고영욱이 2018년 7월 9일 전자발찌를 벗게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안좋은 근황(???)이 전했졌는데 해당 뉴스를 같이 살펴보죠!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만 13세 2명과 만 17세 1명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안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영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고영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소가 취하된 점, 범행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고영욱은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2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형을 살게 된 범죄자는 출소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2015년 7월 10일 출소했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를 받았다면 종료일은 2018년 7월 9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모두 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기록돼왔으나 오늘 이후 그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학교 등의 제한구역에 출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2년간 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소 당시 고영욱은 머리 숙여 인사하며 “먼저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킨 것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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