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017년 3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롯데그룹 비리 관련 총수 일가(一家)에 대한 첫 재판에 서미경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고 하네요!!
롯데그룹 총수 일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세 차례 공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넘겨받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밖에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검찰 수사기간 동안 입국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서씨가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밝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서씨 변호인은 “서씨는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라 귀국하면 재출국이 어렵다”며 “서씨와 관련한 혐의의 증거조사 기일에만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첫 공판에는 피고인이 모두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서미경씨를 비롯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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