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2017년 8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라고 물으며 운을 뗐습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며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6월27일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지시했는데 이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지시한 것"이라며 "이 공사 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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