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야당 대선 후보 등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달았던 직원을 뒤늦게 해임하고도 국회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초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야당 대선후보와 지지자,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인터넷에 달았던 직원 유모(42)씨를 돌연 해임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수천 건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 직원입니다. 야당은 지난 2013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악성 댓글 작성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사실관계 확인과 그에 따른 해당 직원 해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국정원은 "확정판결이 나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버텨왔습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2년여 뒤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기소했을 때까지도 국회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유씨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고 했던 국정원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유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서야 유씨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다'고 버티던 국정원이 뒤늦게 유씨를 해임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보위원들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유씨를 해임할 수 없다고 버텨온 국정원이 3년여가 지나서야 해임을 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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