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가 이탈리안 남편과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이다. 그는 과거 세상을 들썩인 간통죄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옥소리는 지난 2008년 전 남편 박철과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당시 박철은 옥소리를 상대로 고양 가정법원 가사합의 1부에 이혼 및 재산분할 제기를 하며 이혼 소식을 알렸다. 당시에는 구체적 이혼 사유가 전해지지 않았으나 옥소리가 서울의 호텔에 근무하는 외국인 요리사 G모씨와 외도를 했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박철은 이후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추가 형사 고소했으며, 옥소리와 G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옥소리는 기자회견에서 이혼은 박철의 경제적 무책임과 애정결핍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박철의 후배인 정 모씨와 연인 사이였었다는 것도 밝혀 충격을 줬다. 하지만 G씨와의 관계는 부인했습니다.
재판 결과 간통죄로 피소된 옥소리는 판사로부터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G 씨와 재혼하며 대만에 거주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옥소리는 2015년 간통죄 폐지후 tvN ‘택시’에 출연해 전 남편 G씨에 대해 "2007년 사건이 터졌을 땐 서로 알아가던 사이였고 좋은 감정도 없었다"라며 "사건이 나고 시끌시끌해졌을 때 그 친구는 여기 없었다"라고 밝히며 이혼 소송과 관련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옥소리는 "당시 남편은 30대 초반이었다. 나보다 6년 연하"라면서 "남편은 총각이고 나이도 어리고 젊어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떠나가라'고 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옥소리는 "그래도 계속 기다리고 내 옆에 머물렀다"며 "2009년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나를 많이 다독거려줬다.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열렸다"라고 남편에게 마음을 연 계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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